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지급일 지급액 필요서류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지급일 지급액 필요서류 총정리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에서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재산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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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액수

  • 정기 신청분은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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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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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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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지급액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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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연간 소득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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