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소득기준 가이드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소득기준 가이드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소득기준 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잔액조회 메뉴 선택


  • 홈페이지 상단의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개인정보 입력


  •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서비스가 점검 중이라면, 서비스 재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점검 중인 이유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서비스가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점검


  • 주기적인 유지보수나 업데이트를 위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체 방법 안내


  • 점검 중인 동안 실물카드 사용자는 카드사나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중단 시에도 사용자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지원 금액


  • 1인 세대: 31,300원
  • 2인 세대: 46,400원
  • 3인 세대: 66,700원
  • 4인 이상 세대: 95,200원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금액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3인 세대: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 금액


  • 1인 세대: 279,500원
  • 2인 세대: 381,800원
  • 3인 세대: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6세 이하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미충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미충족


  •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늦었을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늦었을 때, 이전 청구서에 대한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에너지 사용비용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 시


세대원 특성기준이 변경되어 새롭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신청 의사를 밝혀 직권신청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 신분증
  •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 등유/LPG/연탄 구입 영수증 등 연료 증빙서류


영유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가 포함된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 방법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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