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절세 비법

 

2024년 최신 이연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절세 비법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절세 비법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Deferred Retirement Income Tax)는 퇴직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과세를 연기한 후, 퇴직소득을 실제로 수령할 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과세를 연기하고, 실제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계산


퇴직소득의 정의


퇴직소득은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 시 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퇴직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xt{퇴직소득} = \text{퇴직급여액} - \text{비과세 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공제


공제 기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속연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예시


10년 동안 근무한 직원의 경우:
[ \text{근속연수 공제} = 1,500만원 + 250만원 \times (10년 - 10년) = 1,500만원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text{환산급여} = \left( \frac{\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 공제}}{\text{근속연수}} \right) \times 12 ]


예시


퇴직소득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text{환산급여} = \left( \frac{100,000,000 - 15,000,000}{10} \right) \times 12 = 102,000,000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차등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비율은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1억원 초과: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예시


환산급여가 1억 2천만원인 경우:
[ \text{환산급여 공제} = 6,170만원 + (102,000,000 - 70,000,000) \times 55\% = 8,780,000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text{과세표준} = \text{환산급여} - \text{환산급여 공제} ]


예시


[ \text{과세표준} = 102,000,000 - 8,780,000 = 93,220,000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3년 개정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공제액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공제액 576만원)
  • 1.5억원 이하: 35% (공제액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공제액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공제액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공제액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공제액 6,594만원)

예시


과세표준이 93,220,000원인 경우, 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
[ \text{환산산출세액} = 93,220,000 \times 24\% - 576만원 = 15,192,800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최종 산출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text{최종 산출세액} = \frac{\text{환산산출세액} \times \text{근속연수}}{12} ]


예시


[ \text{최종 산출세액} = \frac{15,192,800 \times 10}{12} = 12,660,667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과세이연 절차


퇴직금 입금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계좌 신고


퇴직금을 IRP에 입금한 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세액 정산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 시,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통보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연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이연퇴직소득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가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한국은행
  • 비즈씨
  • 대구은행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및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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