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필수 사항과 주요 내용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한 후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자의 자격에 따라 양성교육 또는 현장실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목록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시도, 교육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채용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신청 절차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서류 제출, 면접 심사, 양성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서비스제공기관 확인
거주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므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인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목록을 통해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시도, 교육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청 절차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제출 서류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기본적인 신분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교육비용
양성교육 비용은 약 47만원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비는 2만원으로,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기본 시급
2024년 기준 아이돌보미 기본 시급(돌봄수당)은 10,110원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서비스 종류별 추가 수당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10,110원
- 시간제 종합형: 기본 시급 + 3,480원 = 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본 시급 + 3,040원 = 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기본 시급 + 7,580원 = 17,690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아동 수 추가 수당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2명: 5,055원 추가
- 3명: 10,110원 추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계산
예를 들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9시간)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를 2명의 아동에게 제공했다면.
- 기본 시급: 13,590원
- 아동 수 추가 수당: 5,055원
- 총 시급: 18,645원
- 총 활동수당: 18,645원 x 9시간 = 167,805원
이처럼 서비스 종류, 아동 수, 근무 시간대에 따라 활동수당이 계산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교육 과정 개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총 1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실기, 실습으로 나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13시간)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실제 사례를 학습합니다.
- 아이돌보미의 역할: 아이돌보미의 직무와 직업윤리에 대해 배웁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47시간)
- 영아 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 신체돌봄(영양, 수면, 배변, 청결), 정서돌봄, 놀이지원, 행동지원 등을 학습합니다.
- 유아 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놀이지원, 행동지원 등을 학습합니다.
- 학령기 아동 돌봄: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 생활지원(신체돌봄, 생활시간관리), 행동지원 등을 학습합니다.
-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다양한 가족 이해와 소통 방법을 학습합니다.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40시간)
-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가정 및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긴급상황 및 재난 대응,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를 학습합니다.
-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건강관리, 장애의 이해와 돌봄, 아동권리와 돌봄을 학습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아이돌봄 실습 (20시간)
- 사전교육: 실습 전 필요한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 현장실습: 어린이집 등에서 실제 돌봄 현장을 경험합니다.
- 사후멘토링: 실습 후 피드백과 멘토링을 통해 실습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수료 기준
- 이론 및 실기: 100시간 중 80% 이상 출석
- 현장실습: 20시간 100% 출석 및 실습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