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이 없는 경우 병원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고액 의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없으면 병원비 부담 줄이는 방법과 지원 제도
의료비 부담 증가
실비보험이 없을 경우 병원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실비보험이 있으면 이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이 없을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
고액 의료비 위험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 등의 상황에서는 수백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없다면 이러한 고액의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이 없을 경우 이러한 의료비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제비 부담 증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약제비 또한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특히 고가의 전문 의약품을 필요로 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는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실비보험의 유무가 장기적인 비용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통원 치료비 부담
외래진료와 처방약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통원 시 외래는 25만 원, 처방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비보험이 없을 경우 이러한 비용을 매번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
실비보험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해당 제도들을 통해 실비보험이 없어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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